감사원 암환우 단체 주장 기각…보험업계 국민검사 이어 ‘한판승’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감사원이 암환우 단체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제기된 암보험 금융분쟁을 보험약관과 다르게 조정했다는 의혹은 물론 보험금 미지급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과 업무 태만에 대해서도 감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제기했던 국민검사 청구가 기각된데 이어 감사원의 국민감사 요청도 수용되지 않으면서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분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잦아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 “국민감사 필요성 없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 위원회(보암모 위원회)가 금감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국민감사 청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이 공공기관의 업무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됐다는 주장을 제기할 경우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암모 위원회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통해 금감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암보험 금융분쟁을 보험약관과 달리 해석 ▲보험금 미지급 지침 제시 ▲조정업무 태만 등 총 3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보험약관을 무시하고 분쟁을 조정했다는 의혹은 금감원이 ‘직접치료’에 대한 근거가 약관에 없음에도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암입원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08년 보험금 지급 조건이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라는 사실이 판시된데다 항암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요양병원 입원을 ‘직접치료’로 인정하는 2016년 판례 역시 금융분쟁 조정에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이 2015년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 동안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 역시 기각됐다.

감사원은 당시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유가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암 입원보험금을 미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기 위함으로 해석했다.

보험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닌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인 만큼 보도자료 배포는 감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결정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 기간을 초과하는 등 조정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의 민원을 7개월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1,200여건에 이르는 민원이 누적된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을 구두 권고하는 등 분쟁조정 업무를 방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 암환우 단체 반발 ‘명약관화’
금감원의 국민검사 청구에 이어 감사원의 국민감사 요청도 기각당하면서 약관에 근거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암환우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직접치료’의 개념이 약관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에도 금감원과 감사원이 사실상 약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감사원은 국민검사와 국민감사를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을 인정하고 예외 민원인에 한정해 개별 구제 방안을 고수하고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오는 27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압입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13차 항의 집회를 개최한다.

보암모는 “해당 집회에서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금 미지급 ▲보험증권의 전산조작 ▲보험사의 소송남발 ▲보험금 지급지연이자 부지급 유도행위 등을 규탄할 것”이라며 “미지급 보험금의 3일 이내 즉각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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