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보다 스위스법 우선' 법안은 EU와 갈등 우려에 부결

[보험매일=이흔 기자] 스위스에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사생활을 보험회사가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민투표 결과 비교적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25일(현지시간) 공영방송 SRF에 따르면 이날 국민투표 안건으로 올라온 '사회적 안전 감시' 개정 법안은 64.7%가 찬성했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사설탐정, 조사원 등을 고용해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운 가입자의 사생활을 몰래 확인, 감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보험 가입자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발코니 같은 사적 공간에 있는 가입자의 모습을 외부에서 찍는 것도 허용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6년 보험사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스위스인에 대해 보험사가 가입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주도한 우파 보수 정당 국민당은 보험 사기를 가려내 다수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민주당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에 법안이 부실하게 만들어졌고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했지만,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국민투표에 부쳐진 법안 중 국제법보다 스위스 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스위스법 우선' 법안은 67%가 반대해 부결됐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여론 때문에 일찌감치 부결이 예상됐다. 스위스 연방 정부와 기업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EU와 교역에서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수백 개의 협정을 통해 EU 회원국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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