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외 손해배상책임 묻기 어려워 보상 문제 있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현행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조물 사고에서 피해자가 생산자 이외의 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 제조물 사고, 판매자도 책임 강화 필요
25일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국의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생산자 이외의 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사고 발생 시 생산자(제조업자)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산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판매자는 피해자에게 제품의 생산자를 알려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자력이 없더라도 생산물책임보험(PL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통계약 시 판매자가 생산자의 PL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공적보험 도입 사례를 빗대어 제조물 사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39개 주에서 제조물 사고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판매자들은 생산자가 충분한 손해배상 자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PL보험을 이용해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책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사고 피해자가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적 안전 인증제도 및 인증제도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보험으로 제조물 사고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적용하면 생산자와 함께 판매자 또는 공적 인증기관도 손해배상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의 손해배상 자력 상실로 인해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전적으로 생산자에게 있다”며 “이럴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게 어려워 사실상 손해를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와 정부는 생산자가 손해배상 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현행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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