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도입 저지…“보험계약 최종책임 보험사에 있어”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대리점협회가 GA에 직접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리점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를 역행할 뿐 아니라 보험사와 GA 사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리점협회는 보험계약에 대한 최종책임이 보험사에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 GA업계 “선제적인 책임 이미 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류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GA에 직접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인 이번 개정안이 GA업계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효과역시 저해할 것이란 주장이다.

대리점협회는 현행법으로도 소비자가 충분히 피해를 보상받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사 또한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음에도 GA에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보험업법은 GA에서 모집된 계약으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현행법상 보험사가 1차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1차적 배상 책임을 진 보험사가 해당 GA에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이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가 GA를 통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GA의 책임여부나 귀책비율에 대해 상호 확인과정을 거쳐 GA에게 지급할 모집수수료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리점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로 소비자가 대형 GA 이외의 GA를 대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보험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이란 우려를 감추지 않았따.

대리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상 소비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GA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사전에 피해 금액이 공제된 모집수수료를 받고 있는 GA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구상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이미 선제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GA 배상책임, "판매전문회사 도입 이후에 검토해야"
대리점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GA의 규모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리 적용된다는 사실에도 반발했다.

현행 개정안은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에 한해 1차적 배상책임을 부여한다. 중소형 GA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보험사가 1차 손해배상을 한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대리점협회는 이 같은 규정이 GA의 규모에 따라 사용자책임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며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책임부담 주체를 정하는데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규모위주의 기준이 사용자책임은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리점협회는 위탁계약을 통해 보험상품의 판매를 대리하는 GA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대신해 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보험사가 GA에게 위탁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의 모집일 뿐 계약 체결에 따른 리스크 관리 책임은 고객의 보험료에서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는 보험사에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 사전심사도 체결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는 보험사가 1차적 판매자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형 GA가 독립적인 준금융기관으로서의 판매책임을 지는 문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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