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자차담보 미가입·동일 보험사 차량 사고 분쟁 해결 나서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구상금분쟁심의 범위가 확대된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분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및 동일 보험사 차량 간 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이번 특례규정 신설로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명확하고 신속한 사고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차량 사고에 따른 과실 비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개정하면서,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및 동일 보험사 차량 간 사고에 따른 분쟁 해결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에 대한 분쟁 해결은 차량 사고 발생 시 두 차량 모두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인 상태를 전제로 한다.

이는 그간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간 사고 보상 처리가 대물 보상으로 이뤄졌지만, 이에 따른 민원과 가입자간 분쟁이 지속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또한 분쟁심의위원회는 동일 보험사에 가입한 차량끼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한 보험사에 가입한 차량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상 현업에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손꼽힌다.

자사 보험사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과실 비율을 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입 고객(피보험자)의 과실 비율 선정 불응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실 비율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 발생하면서 민원으로 이어져 손보협회가 나선 것이다.

상호협정 개정으로 명칭은 기존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으로 바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그간 자차담보 미가입자와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의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분쟁해결 업무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위원회 심의범위를 협정회사 간 구상금분쟁 외에 자동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으로 확대해 분쟁 해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협정 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제3기관 의뢰, 객관성 확보 가능해져
손보업계는 협회가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및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의 사고에 따른 분쟁에 나서면서 소비자 만족도 상승에 따른 민원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일 보험사에 가입한 소비자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의 사고 도표, 판례 과실 도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입 보험사가 아닌 제 3기관에 과실 비율을 의뢰할 수 있게 돼 한층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명확한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기 때문이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우량 고객에 대한 편협된 시각 없이 공정한 결과를 제공하면서 민원 또한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와 동일 보험사에 가입한 고객간의 사고 발생 시에 사고 해결을 위한 업무 처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특히 동일 보험사 차량 사고는 양쪽 다 자사 고객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판례 및 도표 적용이 어렵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보험사가 아닌 제3기관인 협회에서 과실 비율을 산정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이 반영돼 소비자의 만족도 역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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