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률 300%, 임단협 2~3% 마무리…갑작스런 타결 왜?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ABL생명이 중국 안방보험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지지부진 했던 임금피크제 도입과 이에 따른 임단협 협상을 최근 마무리했다.

ABL생명이 2년 만에 도입하기로 한 임피제 및 임단협의 최종 합의안은 사측이 협상을 시작하면서 최초로 제시한 안건보다 밑도는 수준으로 타결됐다.

ABL생명의 그간 지지부진했던 임피제 도입 및 임단협이 최근 보름 만에 최종 합의까지 마무리된 이유는 지속되는 노노 갈등 유발에 노조가 손을 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2년간의 싸움…사측 안건 전면 수용으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 노사는 지난 2년간 지지부진했던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단협 합의를 보름 만에 마무리 지었다.

ABL생명은 지난 2016년 중국 안방보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사측이 임단협을 임금피크제에 엮어 도입을 주장하면서 2년간 지연돼, 노사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노사는 2년간의 갈등을 청산하고, 급속도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협의를 최종 타결한 이후 15일 노조원 투표 결과 91.8%의 찬성으로 합의를 마무리 지었다.

ABL생명 노사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임피제 도입에 따른 임금률 300%, 임단협은 2017년 2%, 2018년 3%의 연봉상승률을 반영하고, 일시금 300만원 지급이다.

특별퇴직에 해당하는 만 55세 퇴직자는 최대 32개월 치의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

결과적으로 사측이 지난해 최초로 제안했던 임피제 임금률 및 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종 타결한 셈이다.

사측은 지난해 노조에 3%의 임금인상률과 일시금 300% 지급, 임피제 임금률 310%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사측은 이와 같은 안건을 제안하면서 협의가 지연될 경우 더 낮은 수준으로 합의 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측에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ABL생명 노사가 임피제 및 임단협을 최종 타결하기까지는 사측의 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작용했다.

사측은 이달 초 최종 타결한 안건을 노조가 아닌 노조원 개별에게 동의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노무사 및 변호사 자문을 통해 사측의 이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고 사측을 규탄하기도 했다.

ABL생명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당초 제안했던 것 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종 합의된 것은 맞다”며 특별퇴직의 경우에도 타사 대비 적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 사측의 압박·노노 갈등 심화, 협상 속전속결로
노사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임피제 도입 및 임단협이 급속도로 이뤄진 이유는 사측의 지속되는 압박으로 노노 갈등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측은 지난해 노조를 상대로 임피제 도입 없이는 임단협도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 기일이 경과할수록 오히려 임피제 임금률과 임금인상률을 낮춰왔다.

그러면서 노조와 협상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노조를 압박해왔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사측의 이러한 협상 방식은 보여주기 식에 지나지 않아 결국 노조 내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노사간 임단협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임금인상률의 가망이 보이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노조원도 발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결국 원하는 바를 이뤄낸 것을 보인다”며 “노조에서도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게 보이자 어쩔 수 없이 사측의 안건을 수용한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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