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추가 납입 수수료 부과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 추진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변액보험 추가 납입에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핵심상품설명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조치한다.

변액보험 체결 이후 소비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에 수수료가 발생함에도 이를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나선 것이다.

금감원이 핵심상품설명서에 저축성보험은 물론 보장성 변액보험의 추가 납입수수료 부과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불분명한 약관이 초래했던 즉시연금 사태는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변액보험 수수료 부과 기준 '투명하게'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도입되는 핵심상품설명서에 변액보험 추가납입 보험료에 보험사가 부가하는 수수료를 명시하도록 조치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추가납입에 대한 수수료율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특별계정을 통해 증권사에게 자산운용을 위탁하며 펀드 등에 투자한 수익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투자운용수익으로 보험금이 변동되는 상품 특성 상 가입자의 경제 여건에 따라 투자 수익금을 높일 목적으로 보험료를 추가납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처럼 가입자가 별도로 납입하는 추가납입에도 사업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는 소비자는 극소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계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초기에 집행한다는 사실은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추가납입 수수료율은 산출방법서에만 기재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통해 저축성 변액보험의 상품설명서에 추가납입 부과 수수료를 기재하고 있으나 보장성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약관과 상품설명서만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선 향후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납입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추가납입 보험료의 약 2~3%를 수금비 및 유지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추가납입 수수료율을 명시한 산출방법서는 상품 개발 과정에서 인가를 받기위해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다”며 “향후 이를 깨달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이 과소지급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즉시연금 사태 교훈…금감원 대응 ‘속도전’
금감원은 생보협회와 민원 위주의 1장짜리 핵심설명서를 적극 활용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저축성과 보장성을 아울러 변액보험의 추가납입에 발생하는 수수료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변액보험 수수료 부과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에는 현재 보험사와 금융당국, 소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즉시연금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분명한 약관으로 촉발된 즉시연금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금감원이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 변액보험 수수료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와 금융당국, 소비자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즉시연금 사태는 변액보험 수수료 문제와 동일한 사업비 공제 사실의 사전 안내 유무가 시발점이 됐다.

보험사들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를 보험료에서 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에 안내했다는 입장이나 금감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괄 지급을 권고했다.

이에 반발한 보험사가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전에 들어가면서 즉시연금 갈등은 대법원 판결까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건의 과제 회신을 통해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에 관한 일반규정을 따라 핵심상품설명서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면 수수료가 부가된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생명보험 상품공시를 담당하는 생보협회와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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