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 판매자회사 설립 ‘좌초’…영업력 강화 막막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들이 금융지주회사법 규제에 가로막혀 판매채널 다각화와 영업력 개선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들의 손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 때문에 강력한 판매채널인 판매자회사 설립 계획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사들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시장 환경 극복을 위해 판매채널 다각화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신한 이어 KB도…금융지주회사법 발목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판매회사 설립이 연이어 무산되고 있는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최근 계열사 상품을 통합해 판매하는 판매특수회사 설립 계획을 검토했으나 금융지주법 위반 우려로 잠정보류했다.

현행 금융지주법은 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가 보험사 산하에 손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B금융지주의 판매특수회사는 보험뿐 아니라 증권 등 타 업권의 판매채널까지 아우르는 별도 조직이기에 보험사의 자회사가 아닌 금융지주 직속 자회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KB금융지주의 문의에 대해 최근 판매특수회사가 금융지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금융지주가 계열사 판매채널을 통합해 운영하더라도 이는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라 판단한 것으로 KB금융지주가 설립계획을 접은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비단 KB금융지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한금융지주 소속인 신한생명 역시 매년 판매자회사 설립을 검토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계획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 역시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예정된 올해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보험업계 판매자회사 설립 ‘열풍’
결과적으로 금융지주법의 장벽이 건재할 경우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는 대면 판매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면채널의 영향력이 급속히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판매자회사를 통해 영업력을 향상하는 경쟁사를 추격할 방법이 원천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B금융지주가 계획했던 판매특수회사는 계열사인 KB손보와 KB증권, KB생명, KB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합해 운영하는 판매 창구다.

각 회사의 우수 판매인력을 차출해 업권 차이 없이 판매실적을 평가 보수에 반영함으로써 계열사 사이의 장벽을 극복하고 판매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였다.

판매특화회사가 실제로 설립된다면 KB손보와 KB생명은 타사 대비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금융지주법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무의미한 가정이 됐다.

반면 비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잇달아 판매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판매자회사를 설립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삼성생명금융서비스) ▲삼성화재(삼성화재금융서비스) ▲DB손보(DB금융서비스, DB MnS) ▲한화생명(한화금융에셋, 한화라이프에셋) ▲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메리츠화재(메리츠금융서비스) ▲라이나생명(라이나금융서비스) ▲메트라이프생명(매트라이프금융서비스) 등 8곳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는 별도의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쟁사와 비교해 판매채널 다각화에 불이익이 있다”며 “KB금융 방식으로 판매특화회사를 설립하면 전속설계사와 GA, 방카슈랑스 등 기존 채널 이외에도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지주 계열사 소속 판매채널 일부분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해당 방안을 활용할 가능성 자체가 막혀있는 상황에선 무의미한 가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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