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금소연, 소송 적극 지원…생보사 압박 거세져

[보험매일=임섬민 기자]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가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소비자들의 총 공세가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 확보를 위한 환금액 조회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면서,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접수한다.

금융감독원도 약관상 불분명한 표현으로 문제가 된 ‘즉시연금 사태’가 소송전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보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 3기관 등에 업은 소비자들 ‘공세 나선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불이익을 본 소비자들이 생보사들을 상대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즉시연금 사태’는 생보사들이 과거 판매한 만기환급형(상속형) 상품의 약관상 불명확한 표현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문제가 발생한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다.

앞서 금감원은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일괄 구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이 산출방법서상의 명시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택하자 소비자들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즉시연금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기 위해 즉시연금 환급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전산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 연금 수령일 ▲연금 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 등 7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금규모를 개략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생보사들이 일괄구제 대신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를 대상으로만 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석된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환급 규모를 조회한 후 민원 제기 및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금소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접수한다. 지난 9월 1차 공동소송 피해자 원고단을 결성한 지 두 달 만이다.

2차 공동소송을 통해서는 1차 공동소송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 및 규모가 작아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소비자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면서 생보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8년 만에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했다.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는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투입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편, 즉시연금 사태가 확산되면서 올 3분기 생보업계 자산 20조원 이상 10개 생보사의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은 9.28건으로 전년 동기 7.81건 대비 1.46건(18.8%) 증가했다.

◇ 소송전 택한 생보사, 판결까지 ‘조용’
정부 기관과 소비자단체가 즉시연금 과소지급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생보사들은 소송에 따른 결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가 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전 계약자에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시연금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보험금 지금 결정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비자에 대한 특별한 대응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와의 소송전을 택한 생보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절차대로 보험금 지급이나 부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분간 생보사들이 특별한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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