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및 보장성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현행법을 개정해 연금저축계좌와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권 중 유일하게 일반 취급 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현재 세수 확보 정세와 반대 개념이란 이유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 연금저축·보장성보험 세액공제 규모 확대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연금저축계좌 및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12%(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해주며, 일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한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금저축계좌는 1,200만원(퇴직연금 합산 1,5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초과해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약 8년 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기반이 아직까지 기반이 내실화되자 않아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지적이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12.4%)의 4배에 달하고 있지만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 사적연금 가입률은 2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생애의료비의 50% 이상이 65세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의 의료비 부담에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노인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 노후 의료비 부담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도 발의된 법안에 포함돼 있다.

◇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을 수 있어
발의된 법안이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해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 보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이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세제혜택 확대 대상인 연금저축계좌 및 보장성보험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비과세 혜택에 대한 타 업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에 비과세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제혜택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의 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세액공제 확대가 현 정권에서의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과 반대 개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보다 30조원 이상 초과돼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확대해 소득세제의 세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노후를 위한 저축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이번 법안이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과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확대될 경우 보험업권에는 긍정적이지만 타 업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세수 해당 법안은 세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 통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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