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 의무화 카운트다운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 안전망 구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법적 신분이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확정,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자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이젠 보험설계사도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은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2월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됐다.

전부개정안의 심의‧의결로 ‘근로자’에 국한돼 있던 산업안전보건법 포함 대상은 대폭 확대되게 됐다.

해당법의 목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간 법적 신분상 근로자가 아닌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으로 포함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포함 대상 확대에 앞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그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또한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거나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몰려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 안전망 구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들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으로 특고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정책 업계 예의주시
보험업계는 최근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 안전망 구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국 250만 명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40만 이상이 보험설계사인 만큼 관련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경우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고 이는 보험설계사의 대량 실직 및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와 노동기본권 부여는 약 10년 간 숱한 논란을 낳은 사안이다”라며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실질적으로 추진된 바가 없지만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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