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조장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지식을 악용한 위법행위로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처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돼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보험설계사 연루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는 ▲불법안내자료 영업 활용 ▲특정 고액급부를 다수 가입 유도 ▲ 계약체결시 고지의무 위반 권유 ▲문제병원을 소개‧알선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고 내용 조작 ▲보험사기 가담, 보험사기 수법을 공유 등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영업점에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게시하고 위탁계약서상에도 이를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제보 창구를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 유발행위는 소비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 교육 강화 등 보험사기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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