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행위 포인트 지급도 보험료 납부에 쓰이면 특별이익 제공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통신사 포인트를 이용해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사가 이벤트 참여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물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이익 제공이라고 회신했다.

◇ 통신사 포인트, 보험료로 쓰이면 ‘특별이익 제공’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특정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통신사에서 고객에게 매월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로 보험료의 일부를 결제가능토록 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제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매월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제휴업체의 포인트로 보험료 결제가 가능토록 허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될 수 있는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여 최초 보험료의 10분의 1 또는 3만원 이내 범위에서는 허용되거나 보험료의 대납 또는 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3자와 제휴계약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차감을 전제로 계약자에게 다양한 납부 방식을 제공한 경우로 본 사례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와의 제휴에 따라 통신사가 고객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해도 포인트 차감 없이 무제한 제공되는 경우에도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홈페이지 등에서 고객의 참여행위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포인트 지급 대상을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제한 ▲모든 참여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모두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자에 한정해 포인트를 지급할 경우 계약 체결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며, 불특정 다수의 이벤트 참여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받은 고객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활용할 경우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러한 법령해석은 특별이익 제공 시점과 제공 방식을 가리지 않고,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 금융당국이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해 일관된 결정을 내린 유권해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통신사 제휴 新사업 진출 보험사 생기나?
금융당국의 이러한 회신은 포화된 보험 시장에서 신사업을 진출하고자 하는 보험사의 질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시장은 현재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8%에 육박하면서 포화됐을 뿐 아니라 보험사간 경쟁으로 매출 확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금융당국의 회신을 통해 보험업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위법이 아닐 경우 신사업 진출을 염두한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포화되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신사업을 시작하려는 보험사가 우선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통신사와 제휴를 맺은 보험사는 AIA생명이 유일하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만간 신사업을 진출하는 보험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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