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금 원가 상승요인, 보험료에 반영돼야…보상제도 개선도 필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자동차 보험료에 보험금 원가 상승요인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소비자와의 갈등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 보험료가 하락하고 있지만 보험금 원가로 생각할 수 있는 진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손해율 악화가 심화될 수 있어 보험금 누수 억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시사했다.

◇ 보험금 원가 고려해 차 보험료 인상해야
28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 및 김유미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금 원가변동과 자동차 보험료 조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지난 2017년 26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후 올 상반기 116억원의 적자로 전환됐다.

손보사들이 지난해 보험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쟁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했고, 이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보험금 원가로 구분되는 진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원가 상승 반영이 제한적일 경우 경영성과는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손보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민원 증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일부 보험사는 계약인수 조건을 강화할 수 있어 민원 발생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작년 1분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9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계약 10만 건당 평균 민원은 13.9건에서 12.8건으로 줄었으며, 손해율이 85%이상 구간에서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손보사의 전체 합산비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역의 관계를 보이고, 손보사의 합산비율 상승(경영성과 악화)은 지급여력비율(RBC)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합산비율 상승은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악화는 가용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배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억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로 보험료가 하락하고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금 원가 상승요인이 자동차 보험료에 제한적으로 반영될 경우, 소비자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소비자와의 갈등 확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할 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함께 배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억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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