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4분기는 지점관리 현황 파악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GA의 불완전판매와 민원관리 부문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과의 역할 분담을 위해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준법감시인협의제 도입 시행 이후 형식적 보고 수준에서 탈피, 자체 점검 결과를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구체화된 양식에 따라 보고토록 개선해 올해부터 적용했다.

◇ 불판율 과다 설계사 제재 여부 중점 확인
금감원은 3분기 대형 GA의 불완전판매 및 민원관리 실태와 준법감시 내용을 살핀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점검 결과를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대형 GA 준법감시 자율점검 결과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형 GA 자체 준법감시 분기별 보고서는 금감원 전담 부서를 거쳐 감독원장에게 최종 제출한다.

3분기 대형 GA의 점검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불완전판매 과다 설계사 관리현황을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GA 본사의 불완전판매 과다 설계사에 대한 제재기준 수립 여부와 제재 조치 내역과 미조치 발생이 있는 지 점검한다. 또 지점별 불완전판매 현황도 확인한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완전판매교육 계획 수립과 시행 여부도 살핀다. 연간 교육계획, 교육자료, 출석부, 지점별 이수현황이 체크리스트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민원처리프로세스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GA 본사의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과 이행 여부, 지점 민원 인지 건이 본점에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 대면·비대면 포함 57개 GA가 대상
한편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보험설계사 관리가 집중점검에 이어 2분기에는 불완전판매 사전예방을 위해 모집계약 관리지표 모니터링의 적정성, 지점별·설계사별 모집 현황, 승환계약 관리 실태,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또 4분기에는 지점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점관리 지표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 적정성, 지점별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지점별 계약관리 지표모니터링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금감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 텔레마케팅(TM)채널까지 포함, 57개사에 이른다.

현재 대형 GA는 준법담당 부서를 가동, 자체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금감원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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