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종합감사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 증인 채택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생명보험업계를 들썩이고 있는 즉시연금 사태가 종잡을 수 없게 흘러가고 있다.

삼성생명과 KDB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일부지급을 수락, 한화생명은 전건 지급 거부했고 미래에셋생명은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한 일부 생보사와 계약자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즉시연금 이슈가 결국 국감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26일 정무위 종합감사 즉시연금 질의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6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이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즉시연금은 일시납 저축성보험으로 고객이 퇴직금 등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만기 이후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문제는 판매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매달 일정 금액을 사업비 명목으로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업설명서 및 사전설명을 통해 충분히 해당 사안을 안내했다는 보험사와 약관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엇갈렸다.

당초 금감원은 일괄지급을 권고했으나 가장 많은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민원 개별건에 대한 지급 권고는 수용하나 일괄지급 권고는 거부, 계약자와 소송을 택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관련 내용으로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수용안을 제출한 KDB생명 역시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전건 지급을 거부했고 미래에셋생명은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상묵 부사장이 국감장에서 즉시연금과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묵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금감원 국감에서 “보험사가 가입서에 최소 2.5%의 이득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약관과 사업계획서 등 분산된 서류에 나온 모호한 표현을 빌려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 자살보험금 전철 밟는 즉시연금 사태
즉시연금 사태는 수년간 지속된 자살보험금 사태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시연금 사태와 자살보험금 사태 모두 약관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즉시연금 사태는 약관상 설명의무 여부가 자살보험금 사태는 재해사망특약 오기로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갈등을 빚었다.

자살보험금 사태 역시 당초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생보사들이 반발했고, 이후 보험사와 계약자간 소송으로 수년간 지속됐다.

생보사들은 지급의무가 없다면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후 사회적 이슈로 비화하며 국정감사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 약관 작성 문제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질타를 받았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재해사망 약관을 모호하게 작성했음에도 자살자에게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대립이 심화되고 있던 가운데 결국 금감원은 경영진 징계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꺼내들어 생보사들의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사태와 자살보험금 사태는 상황 전개가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면서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의 경우 중징계 압박으로 강제 수습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즉시연금 사태의 경우 일부 야당 의원들이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제동을 건 바 있다”면서 “과거와 같이 금융당국이 강제로 상황을 종료시킬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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