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예고…신계약 감소 우려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생명보험업계 대표 상품인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현재 최대 2배에서 0.5~1배로 축소하는 내용의 업계 건의를 수용, 연내로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생보업계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감독규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보장성보험 신계약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 추가납입 한도, 2배→0.5~1배 축소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 대표 상품인 종신보험의 최대 판매 유인책인 추가납입 한도가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종신보험은 생보업계 대표 보장성보험 상품이지만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아 숱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기준 생보업계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율은 0.3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변액보험 0.29%, 연금보험 0.27% 순이다.

이 같은 상황에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명시된 추가납입 2배 한도를 개정을 통해 0.5~1배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의 보장성보험 추가납입 한도 축소 계획은 추가납입을 활용한 상품판매로 인해 고객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에 추가납입 한도 축소를 건의하자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가 줄어들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종신보험은 설계사가 고객 상담을 진행할 때 추가납입 한도를 채워 상품을 소개하거나 설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이전에 해지환급금이 100%에 도달하는데, 이는 계약 중도해지 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이후 추가납입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 축소는 수 년 전부터 들려오던 얘기였다”면서도 “하지만 올해는 금융당국이 종신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들여다 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른 때와는 달리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민원 감소는 좋지만…신계약 하락도 배제 못 해
생보업계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 축소가 보험업계의 숙제인 민원 및 불완전판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새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보장성보험 신계약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추가납입 한도가 축소되면서 매출이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추가납입은 설계사들이 영업현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종신보험을 판매하는데 힘을 더해주는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추가납입이라는 부가적인 기능을 통해 여분의 자금을 통장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가납입 한도가 줄어들 경우 고객 유치를 위한 수단이 사라질 뿐 아니라 납입 이후의 해지환급금 규모 또한 사라져 보장성보험 신계약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추가납입은 설계사들이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 무기”라면서 “한도가 축소되면 아무래도 설계사들의 영업력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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