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사태로 다시 주목…11월 국회 법안심사 돌입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 금융상품 모집수수료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12년 최초로 그 이름을 드러낸 금소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고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5건의 관련 법안 발의됐지만 공회전 중이다.

최근 즉시연금 사태를 놓고 발생한 금융감독원‧소비자와 보험사의 충돌이 심화되면서 계류 중인 금소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힘 없는 일괄구제 권고… 금소법 있었다면?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골자로 지난해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소법은 지난 2012년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시장 환경 속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최초로 발의됐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로 여야 갈등이 발생해 이에 따라 18, 19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정부안 등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특히 이 중 박용진, 이종걸 의원 발의안 일부에는 다수 피해자에 대한 일괄구제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올해 안으로 금융 관련 다수 피해자에 대한 일괄구제 제도의 도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최근 즉시연금 사태로 생보업계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금소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다수 생보사가 거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생보업계는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약관상 설명의무를 다했으며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무작정 수용할 경우 경영진 배임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 도입을 선언했으나 법제화 불발로 즉시연금 사태에서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금소법의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오는 11월 국회가 법안심사에 돌입할 예저이지만 금소법에 담겨 있는 내용이 민감한 만큼 업계의 반발은 물론 현 야당 역시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 11월 법안심사 돌입 올해에는…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은 금소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거론하며 반대 또는 수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조율을 금소법 내용 중 일부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지에는 공감하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민원과 소송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도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과 관련해서는 배상금을 노린 악질적 소송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업계가 업권 이익 방어를 위해 그간 반대를 표해왔던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소법 내용 중 일부는 분명히 악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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