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시 전부 승소율 86%…계약자 VS 보험사 ‘기울어진 운동장’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계약자와 보험금 지급 또는 청구 갈등으로 빚어진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계약자와 합의점을 찾지 못 해 진행된 소송 중 최종 판결된 소송 건수만 200여 건을 넘긴 가운데 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은 80%를상회한다.

특히 생보업계는 보험금 지급 분쟁 소송에서 원고일 경우 90%에 육박하는 승소율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패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반기 소송 생보사 승소율 80%↑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상반기까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내린 생보업계의 보험금 지급 또는 청구 관련 소송 건수는 2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4개 생보사가 원고 또는 피고로써 계약자와 보험금 지급, 청구 당위성을 법정에서 따졌다. 이 중에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무효 소송 등도 포함됐다.

생보업계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금 지급, 청구 관련 소송에서 높은 전부 승소율을 기록했다.

생보업계는 전체 268건의 소송 중 216건을 전부 승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0.59%로 집계됐다.

보험사가 원고일 경우에 특히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해당 기간 동안 생보사가 계약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143건으로 이중 128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율 86.01%로 거의 90%에 육박했다.

피고일 경우에도 생보업계는 높은 전부 승소율을 보였다. 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 자체도 보험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보다 적었다.

해당 기간 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1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험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전부 승소한 건수는 88건으로 전부 승소율은 70.4%였다. 생보사가 원고일 경우보다 10% 이상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시민 단체 등은 보험금 지급 분쟁 등으로 보험사와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비자가 승소하기 힘들다 주장하고 있다.

시민 단체 관계자는 “보험사에는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팀 등 조직이 있는 만큼 소송에서 절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사가 전부 패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러한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보험금 지급 분쟁시 소비자의 열세를 만회하게 해 줄 소송지원 제도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기능 강화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소비자 법적 지원 기능 강화 필요
보험업계 안팎에선 보험사들이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보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중 대부분이 보험사의 소송 또는 소 제기 위협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되는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소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보험 관련 분쟁조정은 총 6만4,447건이었다. 이 중 생명보험 관련 분쟁조정은 2만2,654건, 손해보험은 4만1,793건이다.

이중 합의 2만4,907건, 보험사의 소송 제기로 각하된 경우 8.201건, 민원인이 임의취하한 경우 6,989건, 기각 2만4,188건 등이다.

제 의원은 “현재 분쟁조정 신청의 1%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보험사의 소송에 의해 무력화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고객의 민원이 중단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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