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한 재보험 부채평가를 위해 필수 VS 개별사 사업기밀 공개 어려워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재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가 부채평가를 위한 데이터 제공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재보험사들은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다 정교한 부채평가를 위해서 생보사가 장기계약의 세부 데이터 및 가정치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생보업계는 개별 생보사가 인력과 자본을 투자해 개발한 상품의 세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기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생보사 데이터 제공 없인 부채평가 신뢰도 ‘바닥’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가 재보험사에게 가계성 보험의 세부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보험업계는 생보사가 생명·장기보험 등 가계성 보험의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재보험사에 상품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명·장기보험의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재보험사가 가입금액과 해지율, 손해율 등 종합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나 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보사들이 재보험 계약 과정에서 이를 제공할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생보사들은 상품 개발 과정에서 활용했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재보험업계는 지난 2016년 생보업계와 협의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데이터를 제공한 생보사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재보험사들은 생보업계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재보험사의 자구노력에도 부채평가의 신뢰도를 떨어지게 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생보사들은 상품 개발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것은 대외비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며 재보험업계의 주장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장기간의 시간과 자본, 인력을 투자해 개발한 상품의 세부 내역을 재보험사에 제공할 경우 자칫 경쟁사와의 상품 개발 경쟁에서 불이익을 얻을 것이란 우려다.

생보사들은 데이터 제공과 관련해 사전 계약을 통해 합의하고 있음에도 합의되지 않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재보험사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 “사적 계약 영역 공적 규제 어려워”
재보험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목표로 최근 금융감독원에 생보사가 해당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준비중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과정에서 중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수제사에게 출재사가 데이터를 의무화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수용된 것이다.

금감원은 재보험사와 생보사의 사적 계약의 영역인 회사 간 정보제공 관련 사안을 감독법규에서 제도화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높은 만큼 데이터 제공 및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업계가 스스로 합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재보험업계와 생보업계는 향후 데이터 제공의 범위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재보험사 결산(GAAP)시 부채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원수사와 사적계약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며 “시장 판단을 우선시한 만큼 향후 IFRS17 도입 이후 재보험의 부채평가가 부실할 경우의 책임도 스스로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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