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검토…감사원 감사 청구 등 ‘총력전’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지급 분쟁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소비자 단체들이 금감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금감원이 불완전한 암보험 약관으로 인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에 유리한 약관개정 작업만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금감원이 암보험 계약자의 일괄구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단체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금감원의 직무유기·방조 행위를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압박’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 환우 단체인 ‘보암모위원회’는 최근 금감원의 암보험 입원일당 분쟁 해결 과정을 비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암모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연맹과 연대해 보험사가 불분명한 암보험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금을 자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방조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단체는 이미 감사원에 금감원에 대한 국민감사를 요청해 둔 상태다. 향후 권익위는 물론 국회의원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암보험 부지급 문제의 부당함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단체의 비판의 대상이 보험사에서 금감원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는 암보험 부지급 문제의 원인에 대한 민원인과 금융당국의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보암모위원회 등 소비자 단체는 이번 암보험 부지급 분쟁이 ‘암의 직접치료’라는 모호한 약관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촉발됐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약관이 모호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모든 민원인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수 사례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달 개최한 분조위에서 보험 약관상 암 입원보험금이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민원인별로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즉 금감원은 민원인 대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물꼬를 텄으나 그 조건은 민원인 별로 한정적인 셈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암보험 지급 분쟁이 격화되자 보험사들이 인정했던 수술 직후 또는 항암치료 중인 요양병원 소비자들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암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삼성생명 민원인과 유사한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이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등 민원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

◇ 일괄구제 VS 개별판단 입장 차 ‘팽팽’
반면 ‘보암모위원회’등 소비자 단체는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해 금감원 민원처리의 불공정성과 편파성, 보험사 관리 감독 태만과 방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암의 직접치료’에 부합 하는 의료행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보험사가 일부 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금감원 역시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 방안은 내놓지 않고 보험사가 손해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미래 상품의 약관개정 작업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이번 암보험 약관개정 작업은 1,000건에 달하는 암보험 입원보험금 지급 분쟁 해결에는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금감원이 개별판단 입장을 고수한다면 1,000명의 민원인은 모두 분쟁조정을 거처야 보험금 지급 유무를 알 수 있으며 모든 민원이 해결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금감원은 불분명한 약관을 사용하도록 허용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과 권익위, 국회의원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금감원의 책임을 묻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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