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객 동의 있으면 신용정보원 고객 정보 이용 가능”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앞으로 차량 사고에 따른 장기보험 상해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처리 보험사가 상이한 경우 고객의 동의만 있다면 신용정보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장기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

이는 소비자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조치로 그간 차량 사고에 따른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차량사고→장기보험금 청구 시간 단축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법령해석을 통해 차량 사고에 따른 장기보험 지급 사유 발생 시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보험사가 신용정보원의 개인 정보를 이용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보상) 이후 개인이 가입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자동차보험을 처리한 보험사가 발급하는 ‘교통사고 처리 내역서’를 소비자가 제출해야 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본인이 직접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를 출력하거나 팩스 또는 직접 고객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불편함이 존재했다.

특히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은 팩스가 없어 병원이나 사무용품 판매처 등에서 팩스 수신을 기다리는 등의 불만 사례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소비자의 불편 및 불만사항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소비자 교통사고 처리 내역을 소비자 동의하에 직접 조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고 정보를 신정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 등은 현재와 같은 절차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의 계약자가 아닌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내역을 신정원에 집중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차 이원화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이러한 판단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중인 제도의 범위를 소비자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해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사고에 따른 장기보험금 지급 절차를 한 보험사가 사고 전체를 처리할 때 고객의 동의 없이 이용 가능했지만, 이를 보험사가 상이할 경우에도 가능토록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 소비자 편의 및 권익신장 회신 ‘긍정적’
이번 금융위의 회신에 따라 실시간 또는 일별 전문을 통해 자동으로 보험사에 내역서가 통보되면서 장기보험금 청구 절차에 따른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사는 고객 동의를 받아 자동차보험 처리내역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보험금 지급 누락 및 지연지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손보업계는 소비자가 장기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 ‘보험금 찾아주기’와 같은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신을 비롯해 소비자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한 법령해석에 긍정적인 답변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는 TM채널에 대해 계약을 목적으로 한 전화 보험상품 설명 행위는 ‘모집행위’라 회신했으며, 다수의 계약이 이뤄질 경우 같은 설명이라도 반복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차량 사고의 보험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했으나, 보험사가 다를 경우 절차가 여전히 복잡했다”면서 “이번 회신은 보험사가 다를 경우에도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