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인하 여력 있고 협의 중”…보험사들 즉시연금 지급 계획 밝혀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2018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료 인하와 함께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국감에서도 보험료 인하 및 보험금 지급 압박 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의 충당금이 줄어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문재인케어에 의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최소 13%, 최대 25%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월 건강보험 강화에 의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연구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6.15%의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 실손보험은 약 8.6%의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실손보험은 반사이익분을 반영해 6~12% 가량 내년에 인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김 의원은 복지부에 실손보험과 연관되는 건강보험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민 의료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생보사들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거론됐다.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은 각 보험사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즉시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최대 7,4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급해야 할 즉시연금 규모는 9,545억원이지만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84억원이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가입자가 많은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금감원이 법원판결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며 “삼성생명의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 결정에 따라 일괄지급을 결정했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료자문제도 악용은 의외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 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제17조 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악용해 보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며 “관행을 타파하는 의료자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보험사의 과도한 갑질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 의뢰한 의료자문건수는 9만2,279건이다. 이는 지난 2014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장 의원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의뢰한 사례의 절반 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및 즉시연금 이슈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예상대로 국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면서 “하지만 의료자문제도를 보험사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하지는 않았지만 보험사에 대한 실손보험료 인하 및 즉시연금 미지급분 지급 압박은 여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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