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도 종합보험이 있으면 집행유예까지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의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감정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행 양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방조·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 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나, 법원 양형기준은 사망자가 발생해도 최대 징역 3년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운전자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형기준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음주 운전 등의 형 감경요소로 삼는데, 운전자 98%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체 음주 운전자를 선처하도록 제도가 설계됐다고 채 의원은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법규상 의무인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감형 요소로 정해져 있거나, 유해 식품 제조·판매자가 적발 즉시 유해 식품을 폐기하면 형량에 참작할 수 있게 돼 있는 등 다른 양형기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형벌 규정은 처벌뿐 아니라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것인데 이를 양형기준이 무력화·형해화하며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 양형기준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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