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작성 권한 여전히 없어…관련 법안 여전히 계류 중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사의 자유로운 상품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출범한 보험상품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로 출범했으나 핵심 기능인 표준약관 작성 권한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출범 2년이 지났지만 설립 당시 본래 취지에는 맞는 활동은커녕 관심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모양새다.

◇ 출범 2년 제 기능 수행은 요원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출범한 보험상품심의원회가 현재까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보험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방안 중 금융당국이 직접 규율하는 표준약관을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됐다.

금융당국 직접 규율 표준약관을 모두 폐지하나 실손의료‧자동차보험 등 표준화의 실익과 필요성이 큰 상품의 표준약관은 그 내용을 최소화하여 존치시키되, 타업권 사례를 감안,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보험상품심의위원회는 특정 상품군의 보장범위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만들어 금감원에 신고한 후 신고 수리 시 최종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계획 하에 설립됐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기구인 양 협회가 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표준약관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표준약관 작성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직접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있다.

표준약관 작성 권한이 없는 만큼 본래 설립 취지 수행이 불가능하고 활동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험상품심의위원회는 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고 금융당국의 표준약관 제·개정을 위한 자문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상품심의위원회는 출범 이후 올 상반기까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장해분류표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개정 작업 자문에 그쳤다.

◇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여전히 계류 중, 무관심 속 외면
보험상품심의원회의 본래 기증 수행 및 보험사의 자유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선 표준약관 작성 권한을 민간에 완전히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장이 발의되기도 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보험상품 개별약관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보험상품의 표준약관 작성 권한 등을 민간에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설치 이후 극히 제한적 활동에 그치고 있는 보험상품심의원회의 표준약관 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 10월 현재까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으로 보험상품심의위원회의 표준약관 작성 권한 획득은 요원해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ㅣ 로드맵 이후에도 보험사는 완전한 상품 개발 자율성을 얻지 못했다”면서 “보험상품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해 줄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표준약관 작성 권한이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2년이 되도록 계류 중”이라며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치 중인 상황으로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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