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KDB생명이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KDB생명은 지닌달 18일 개최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해당 민원 건에 대해 지급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라 5일 밝혔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했던 즉시연금에 대한 기존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는 다른 내용으로, 일괄구제 권고 사안은 아니다.

때문에 KDB생명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건들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KDB생명은 삼성생명·한화생명과 동일한 약관을 보유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전면 수용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지급 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상품은 KDB생명의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총 110건 판매됐으며 KDB생명은 현재 내부적으로 지급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