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5일 이내, 지연 가능성도↑…고민에 빠진 KDB생명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즉시연금 사태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약관 중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KDB생명 약관유형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이달 내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공문을 이번 주 안으로 KDB생명과 하나생명에 전달할 예정이며, 두 생보사는 20일 이내로 수락여부를 결정해 회신해야 한다.

다만 KDB생명은 대주주가 매각 의사를 밝힌 시점에 추가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됨에 따라 앞서 부지급을 결정한 한화생명과 동일하게 의사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 이달 25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과 하나생명은 이달 내로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이후 금감원에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KDB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유형에 대해 과소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금감원은 이번 주 내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KDB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권고 글을 게시하고, 동시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KDB생명과 하나생명에 전달한다.

공문 내용으로는 지난달 결정된 분조위의 지급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KDB생명과 하나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 금감원에 회신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문이 이번 주 내로 전달되는 경우 이달 25일까지 회신을 해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용 전달을 일정기한 미룰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KDB생명과 하나생명에 즉시연금 보험금 과소 지급분의 지급 결정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보험사는 공문을 발송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지급 결정을 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문이 전달될 경우 KDB생명과 하나생명의 보험금 지급 결정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관유형이 다르지만 두 생보사보다 먼저 분조위의 지급 권고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모두 지급 거절 의사를 밝히며 금감원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특히 KDB생명은 현재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선택을 섣불리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관련 전체 미지급액 규모는 약 2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달성한 상반기 흑자 규모인 373억원의 67%에 해당한다.

그간 지속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해 온 KDB생명이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당기순이익을 도로 뱉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보험금 지급 결정 어려운 KDB생명
KDB생명의 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금감원과 대립하고 있다.

소비자를 대변해 보험사를 압박하는 금감원을 상대로 중소형사인 KDB생명이 대형사와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란 뜻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각이 재조명 되는 KDB생명이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결정을 어떻게 하든 부담일 것”이라며 “이 때문에 앞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룬 한화생명과 마찬가지로 회신 기간을 미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각을 추진하는 단계라면 지급 결정이 매각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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