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경험생명표 설계사 영업 교육 본격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연말을 3개월여 앞두고 보험업계의 연금저축보험 및 경험생명표를 이용한 절판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생보사들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관련 이슈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세제혜택 교육 뿐 아니라 내년 경험생명표 개정 시 상대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점을 이용해 절판에 나섰다.

절판마케팅은 상품 관련 이슈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장점이 있지만 상품 설명 누락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아 가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생보업계 4분기 절판마케팅 시작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생보사들의 연금저축보험 및 경험생명표 개정 이슈를 활용한 절판마케팅이 가속화되고 있다.

생보업계가 절판마케팅에 활용하는 연금저축보험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의 납입보험료 한도로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원을 돌려받는다.

뿐만 아니라 연말에 가입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 보험료 납입 한도를 일시에 추가납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달 절판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생보사들의 절판마케팅 영업 교육은 일선 영업현장에서 설계사들이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이들 설계사는 적금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 혹은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 등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세계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인 400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16.5%의 이자율로 다음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방식이다.

생보사들의 절판마케팅은 내년 개정·적용되는 제8차 경험생명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경험생명표란 연령과 함께 변화하는 사망률에 관련된 사실을 분석, 작성한 표를 뜻하는 것으로 인구 고령화 등을 생명보험 상품에 반영해 사망보험금 및 연금의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경험생명표 개정에 따른 절판마케팅은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현재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연금보험료 및 암·CI(중대질병)·2대질환 등의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형식이다.

예컨대 제8차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면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연금액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금저축보험 및 경험생명표 개정을 활용한 절판마케팅은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 부작용 가능성 높은 절판, 가입은 신중히
이 같은 절판마케팅은 소비자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상품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판매와 비교해 높다.

절판마케팅은 소비자 혜택을 위주로 한 장점만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현혹돼 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발생 가능한 상품의 단점에 대한 설명이 누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는 세제혜택을 볼 수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 시 납입해야 하는 연금소득세에 대한 설명 누락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이 65세일 경우 연금수령액의 5.5%를 70세까지 납입해야 하며, 71~80세까지 4.4%, 81세부터 3.3%를 연금 수령기간동안 납입해야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슈에 따른 절판마케팅이 나쁜 행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판매와 비교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향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소득세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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