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부채 규모 1,500조 돌파…구조개선 위해 규제완화 검토도 이뤄져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및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용보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건전한 신용보험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 조치 및 소비자 보호 장치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용보험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돼야
30일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연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보험의 활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약 1,500조원에 육박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 대출금리 인상 시 채무상환부담 증가로 가계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용보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보험이란 대출고객이 사망 등 보험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출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으로 유족 등의 생계안정 확보가 가능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30년대 이후 신용보험이 등장했으나 소비자 인지도 미흡, 대출상품에 대한 꺾기(구속성 보험계약), 방카슈랑스 규제 등이 시장 활성화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 등 대출창구에서의 꺾기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이유로 규제 완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 선임연구위원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객의 유가족 등이 처하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심리적 불안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치매, 고도 장애, 사망으로 대출금 상환 문제가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로 대두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다만 신용보험은 대출로 야기되는 가계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불완전판매, 역선택 등의 가능성도 있어 시장 형성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경우 은행 대출시점에 신용보험의 상품 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꺾기 등 불완전판매 및 분쟁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용보험의 적용 범위는 자살을 제외한 사망, 심각한 장애, 중대질병 등으로 명확히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상환에 관한 리스크는 원칙적으로 가산금리 체계에 반영되므로 사망 등 매우 특별한 발생확률의 사건에 대해 신용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신용보험의 운영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부적절한 상품판매 관행, 보험료 및 수수료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불완전판매 및 역선택 등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제도 개선 사례를 참조해 국내 시장 상황에 맞는 별도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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