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자 대책 제외돼 파란 예고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존 가입자를 배제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파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약관 개선을 통해 암의 직접치료 개념을 명시하고 요양병원 특약을 신설하면서 향후 판매될 상품에서의 분쟁 소지는 차단했으나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암보험 분쟁 문제의 핵심인 약관 미비에 따른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기존 가입자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약관 개선안 한계 명확
금감원은 27일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목표로 현행 암보험 약관을 개선해 내년부터 개정약관을 전 보험사 상품에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판매될 암보험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으나 민원인들의 불만은 오히려 높아졌다. 금감원이 개정약관을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발표한 약관 개선안은 모호했던 암 직접치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별도의 특약으로 분리했다.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업계가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수술·항암·방사선치료를 입원 이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약관을 통해 명확히 한 것이다.

암환자들의 입원이 불가피한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비 특약을 별도로 분리해 ‘직접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암 진단을 받은 모든 가입자가 입원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의 계획처럼 내년 개정약관이 적용된다면 새로운 암보험 상품에서는 약관 해석 및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분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현재 민원을 제기한 기존 가입자는 이 같은 약관을 소급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개별 분쟁조정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제시한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은 개정약관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험금 수령 조건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해당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 받지 못하는 기존 가입자가 다수 발생하게 된 것이다.

◇ 암 환우 단체 “금감원 대책은 변죽만 요란”
기존 가입자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향후 판매될 상품의 문제점 해결에 머문 금감원의 약관 개선안만으로는 암보험 분쟁을 근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보험사와 달리 요양병원 입원 환자도 보험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조건은 수술·항암·방사선치료만을 인정하는 보험사의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14년 보험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이라는 약관 문구를 ‘암의 직접치료’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암보험 약관 개정계획에서도 가입자들이 제기했던 ‘약관부실’ 문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약관이 부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정작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책임은 따지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셈이다. 

암보험 분쟁의 근본 원인이 부실한 약관으로 인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라는 주장을 이어왔던 민원인들과 금감원이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암 환우 단체 관계자는 “금감원이 발표한 약관 개정안에선 직접치료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사실은 언급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가입할 소비자들에 한정된 반쪽짜리 대책이다”며 “현재 분쟁조정 중인 기존 가입자들의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해당 보도자료는 금감원이 얼마나 무능하게 일처리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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