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사고 일으킨 두 차량 모두 조치의무 이행하지 않아"

[보험매일=이흔 기자]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 사고 후 삼각대 설치 등 사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차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1차 사고 당사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B씨가 3천3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3월 24일 B씨는 승용차를 몰고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던 중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24t 덤프트럭에 실린 자갈이 떨어지면서 차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차 경음기 등을 이용해 덤프트럭을 4차로 위에 세우게 한 후 사고 뒤처리를 위해 덤프트럭 운전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당시 주변에 사고 상황임을 알리는 삼각대 등은 설치하지 않았고, 덤프트럭의 비상등과 작업등만 켜 둔 상태였다.

 이때 화물트럭을 몰던 C씨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덤프트럭의 보험사인 A사는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총 1억6천800여만원의 50%를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씨가 덤프트럭을 자동차전용도로의 4차로에 강제 정차하게 했고, 정차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상 고장 등의 조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B씨의 과실이 50% 이상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B씨는 "덤프트럭이 신호를 보고 사고 사실을 인지해 스스로 정차한 것이며, 후방에 고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C씨가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받아 발생한 사고로 조치의무 위반과 사고에 인과관계는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덤프트럭 운전자와 B씨 그리고 C씨의 공동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사고로 인한 손해 부분에 관해 A사와 B씨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덤프트럭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져 선행사고가 발생한 점, B씨가 덤프트럭을 자동차전용도로의 4차로에 정차하게 한 점, 두 차량 모두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라며 손해부담 비율은 A사와 B씨가 각각 80%, 20%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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