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중 중요 부분 지원…어머니와 같은 생활자금으로 봐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직업이 있는 성인이라 해도 주거비나 통신비 등을 부모에게 지원받았다면 '독립된 경제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정수경 판사는 바비큐 모임 중 화상을 입은 A씨가 상해 원인을 제공한 B씨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와 보험사는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보험사가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였다.

B씨의 어머니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들었는데,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것이었다.

 

특약의 약관은 보상금을 줄 피보험자를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로 규정했다.

보험사는 B씨가 어머니와 따로 사는 미혼 자녀인 것은 맞지만,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관상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전자제품 가전 배송 설치 기사로 일하며 월 1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월 70만원의 원룸 비용과 월 10만원의 주택청약 저축 등을 지원받았다. 휴대전화 등 통신 비용도 부모님이 대 줬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B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지 않았다고 보고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생활비 중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용과 통신 비용 등을 지원받는 등 어머니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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