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종류별 설명 의무 회신…불완전판매 감소에 영향 있을 듯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TM(텔레마케팅)으로 다수의 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공통 설명이라도 계약 건수와 비례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수의 계약에서 상품별로 공통된 내용이더라도 보험업법에 명시된 항목을 근거로 각 상품별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TM채널 불완전판매율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TV 보험광고 규제 강화 영향으로 낭독 속도의 중요성도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통 내용 같아도 설명은 상품 종류별로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법령해석을 통해 TM채널 모집 시 다수 계약이 이뤄질 경우 각각의 상품에 대한 설명을 반복해서 알려야 한다고 회신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답변은 TM채널로 계약을 모집할 당시 다수의 계약이 이뤄지는 상황에 상품별로 공통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1회 설명(녹취)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과 타 상품을 동시에 TM으로 모집하는 경우 상품별로 공통된 내용은 중복 설명이 아닌 1회 설명 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금융당국에 회신을 요청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 상품별 공통 내용은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고객의 연락처 및 우편물 수령과 관련된 주소, 우편물 수령방법, 미성년인 경우 친권자 확인, 계약체결 후 수익자 변경 시 변경절차 안내 등이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방법과 계좌 등 확인,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안내, 지정대리청구인제도안내, 예금자보호제도안내, 소비자 불만 시 연락처 안내,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화를 이용해 모집하는 경우 일부 공통된 내용이 있더라도 상품별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모두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를 설명 받아 이해했음을 녹취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에 ‘보험 상품별로 작성되는 상품설명서에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반영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하여 설명 받아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따르면 설명의무가 보험 상품별로 개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 TM채널 높은 불완전판매율, 낮출 수 있을까
이 같은 금융당국의 판단은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떠오른 TM채널의 불완전판매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회신을 통해 TM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보험사의 영업교육 및 안내 스크립트 등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여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TM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2017년 생보업계 기준으로 0.41%로 업계 평균 0.33%를 상회했고, 손보업계는 0.27%로 업계 평균 0.14%보다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TM채널의 불완전판매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최근 홈쇼핑 등 TV 보험광고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TM채널에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방송 광고나 홈쇼핑에서 중요 안내 사항에 대해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방식을 크고, 천천히 안내토록 했다.

홈쇼핑 광고에 따른 보험 가입이 TM채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미뤄볼 때 TM채널 또한 마찬가지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안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 설명할 경우 고객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