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신한생명…금감원 계약관리 절차 개선 제재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았던 보험사들을 적발, 계약관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화재와 신한생명은 소속 설계사가 타인 계약의 관계자로 스스로를 지정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계약자의 개인정보 대신 설계사의 정보를 기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검사를 통해 제재를 받는 보험사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계약 관리 소홀 보험사 적발…금감원 즉시 개선 요구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감독했던 보험사들이 금감원 검사에서 일제히 적발됐다.

이번에 금감원에게 지적을 받은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신한생명으로 생명·손해보험업계를 가리지 않고 가입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삼성화재의 경우 계룡지점 조사결과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나 수익자 등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다.

본인과 관계없는 고객의 보험 계약에서 설계사가 계약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실적관리 목적으로 설계사가 부실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 것이란 지적이다.

삼성화재는 계약자에게 각종 사안을 안내하거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집하는 고객정보(주소 등)에서도 금감원의 칼 끝을 피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일부 고객의 정보 대신 담당 설계사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계약관리 부실 및 소비자·보험사 사이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신한생명 동청주 지점 역시 고객의 개인정보 대신 담당 설계사의 정보를 기재하고 있었으며 삼성화재와 동일한 이유로 금감원의 개전요구를 피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두 보험사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및 계약관리 업무절차가 부실함을 지적했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두 보험사에 대한 제재 공시를 통해 “고객정보를 보험설계사 또는 지정 정보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부득이할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혔다.

◇ 무더기 행정제재 몰아치나…보험업계 태풍 전야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지난 6~7월 실시됐던 현장 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강화되고 제재 기준이 엄격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행보를 강화와 발맞춰 잇달아 보험업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몇 달간 TM채널 불완전판매 현장검사에 들어간 것은 물론 하반기 보험사와 GA업계에 대한 미스터리쇼핑과 대규모 현장점검 계획까지 예고된 상태다.

소비자 보호 행보를 강화하는 금감원이 업권을 가리지 않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사 역시 소비자 보호 역량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의 핵심은 소비자이며 이는 자연스레 보험업계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를 불러왔다”며 “보험사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스스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중징계를 받는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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