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한 발 물러섰지만 일괄 지급 압박 여전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즉시연금 사태 향방에 생명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한 마지막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감원은 KDB생명에 일괄지급이 아닌 민원 신청 개별건에 대한 지급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금감원이 타사 대비 비교적 상세하게 연금액 산출 방법을 설명한 KDB생명 약관 또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사실상 일괄지급 권고를 내포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일괄지급 권고 아니라고 하지만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KDB생명에 미지급금 일괄지급이 아닌 민원 개별건 지급을 권고했음에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8일 KDB생명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KDB생명 또한 약관상 연금액 산출 기준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 민원 신청인에게 미지급금 지급을 권고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급 권고 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며 일괄지급 권고가 아닌 민원 개별에 대한 지급 권고임을 강조했다.

KDB생명 역시 금감원 설명을 강조하며 일괄지급 권고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사실상 일괄지급 권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KDB생명의 경우 약관에 사업비‧위험보험료의 공제 사실 자체가 없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과 비교해 설명의무 위반 논란에서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다.

KDB생명은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KDB생명 역시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서 고객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 한 발 물러섰지만 일괄지급 압박 여전
금감원은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 보험사와의 직접 충돌은 피하고 있는 모양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했고, 삼성생명의 경우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심화되자 이를 피하고 있는 모양새다.

관치금융 등의 논란이 일자 민원인 소송지원 및 분쟁 조정 신청 접수 등의 간접 지원을 통해 일괄지급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KDB생명의 약관이 대형사 약관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분조위 결정 여부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라며 “다만 금감원이 드러내놓고 압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괄지급 의지가 강한 만큼 지급 권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현재 관치금융 등의 논란을 우려하며 드러내놓고 일괄지급을 압박하지는 못한 만큼 소송지원 등의 방법으로 간접 압박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KDB생명 민원 개별건에 대한 지급을 권고했다고 금감원이 한 발 물러선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약관상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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