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개별 판단’ 원칙 재확인…암 환우 금감원 국민감사 청구로 ‘맞불’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개별 구제 원칙을 재확인한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 분쟁 해결에 불만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금감원이 암 환우들이 주장했던 2014년 약관 변경 이전 민원인의 일괄 구제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해당 암보험 약관을 인가하고 감독했던 금감원을 정조준 한 것이다.

부실한 약관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미지급 받았다는 암 환우 단체들의 주장을 금감원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금감원과 소비자들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분조위 “민원인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 개별 판단”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 환우 단체인 ‘보암모위원회’는 최근 이뤄진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비판하고 감사원에 금감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보암모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금감원 민원처리의 불공정성과 편파성, 보험사 관리 감독 태만과 방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301명의 청구인이 서명한 청구서는 8일 감사원에 접수됐으며 암 환우 단체가 감사를 요청한 대상 금감원 관계자는 400명에 달한다.

암 환우 단체가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비판 대상을 보험사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 원인은 금감원이 분쟁의 원인이 ‘약관부실’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8일 개최한 분조위에서 보험 약관상 암 입원보험금이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민원인별로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분조위는 “암입원보험금 분쟁 2건은 신청인들이 치료받은 상황 등을 감안해 암 입원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과 기각으로 각각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암 입원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분명한 약관 문제로 다루지 않고 민원인 별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계기와 치료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호한 약관이 분쟁을 키웠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즉시연금 사태처럼 일괄구제 카드를 꺼내 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실제로 금감원은 암보험 지급 분쟁이 격화되자 이미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물꼬를 텄다.

보험사들이 인정했던 수술 직후 또는 항암치료 중인 요양병원 소비자들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로, 이는 전체 민원인의 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요양병원 입원을 처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보지 않던 보험업계의 태도 변경을 촉구했으나 그 기준은 보험사와 입장을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

◇ “금감원의 지엽적이고 불공정한 판단에 책임 물을 것”
반면 암 환우 단체는 ‘암의 직접치료 목적’이라는 애매한 약관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정당한 입원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의 직접치료’에 부합 하는 의료행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보험사가 일부 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금감원 역시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암 환우 단체들은 보험사가 암보험 약관을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에서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으로 변경했던 2014년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암 환자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의 부담이 늘어난 보험사가 입원 보험금을 과소지급하기 위해 약관 개정을 추진했으며 금융당국도 보험사를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14년 당시 금융당국은 암보험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원이 급증하자 이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보험업계의 약관 변경을 주도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암의 직접치료’라는 약관 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선명해지고 분쟁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암의 직접치료’는 암보험 입원보험금 지급 분쟁을 줄이지 못했다. 금감원에 현재 보험금 지급 문제로 접수된 민원은 1,000여건에 달한다.

암 환우 단체는 이번 분조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900명의 민원인과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즉시연금 사태와 동일하게 금감원이 소송비용 2,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2014년 이전 계약자에 대한 일괄 구제 요구를 유지하면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암보험 분쟁을 올해 국정감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암 환우 단체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선적인 결론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암 입원보험금 민원 1,000건 중 단 2건만을 상정한 것은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