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암보험 안건은 인용‧기각 갈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에게도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18일 개최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오늘 열린 분조위에서는 즉시연금계약 민원을 제기한 KDB생명 소비자에게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KDB생명의 경우 타 보험사와 달리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약관에 사업비‧위험보험료의 공제 사실 자체가 없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과 비교해 설명의무 위반 논란에서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던 상태다.

그러나 분조위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에게도 일관되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즉시연금 분쟁의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분조위는 같은 날 안건에 올라갔던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이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민원인별로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분조위는 “암입원보험금 분쟁 2건은 신청인들이 치료 받은 상황 등을 감안해 암입원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과 기각으로 각각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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