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명시된 약관 해석 여부 관건…결정 따라 새 국면 맞을 가능성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해석 결정을 앞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KDB생명의 약관이 타사 대비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분조위의 조정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보업계는 KDB생명의 약관 유형이 타사와 상이하지만 앞서 보험금 지급을 권고 받은 생보사들과 마찬가지로 지급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 ‘산출방법서에서 정한바’ 해석이 관건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 해석에 따라 향후 즉시연금 사태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원인인 약관 해석과 관련해 세 번째 유형의 약관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린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약관에 대한 해석이 집중되는 이유는 약관을 해석하는 데 있어 세 가지로 분류되는 유형 중 보험금 지급 결정이 남은 마지막 유형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유형으로 분류되는 KDB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앞서 분조위 결정이 내려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약관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돼 가장 의견이 갈리는 유형으로 꼽힌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중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분조위가 KDB생명 산출방법서 상에서의 만기보험금 재원을 차감한다고 판단할 경우 KDB생명은 보험금 과소지급분에 대해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KDB생명은 산출방법서에 차감한다는 내용이 첨부돼 즉시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분조위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분조위의 KDB생명 약관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이 내려질 경우 동일 약관을 사용한 하나생명도 보험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 두 보험사의 추가 지급액은 약 329억원이다.

◇ 업계 “지급 결정 가능성 높아”
생보업계는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에 대해 분조위가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약관 유형이 각기 다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보험금 추가지급 권고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형 생보사들이 반기를 들면서 자존심을 구긴 금감원이 중소형사를 압박하면서 체면 회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관상 명시된 한 문장 차이로 금감원의 눈총을 피한 농협생명과 대조해 지급 권고를 예상하기도 했다.

KDB생명 약관에 대해 보험금 부지급을 결정할 사안이라면 과거 농협생명의 즉시연금 약관 검토 후 동일하게 약관상 분쟁을 유발할 만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DB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약관 유형에 차이가 있어 분조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급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대형사의 지급 거절 선택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면서 보험금 지급 권고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KDB생명의 약관이 대형사 약관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분조위 결정 여부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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