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평가 기준 11개…결과 공개에 보험업계 부담감↑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보험사와 GA의 완전판매 역량을 평가하고 내부 평가 자료로만 활용했던 평가 결과를 내년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 완전판매 역량 평가 나서는 금감원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중 보험업계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다.

미스터리쇼핑은 보험사 및 GA의 완전판매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금감원의 암행 점검이다.

고객으로 가장한 금감원 직원이 검사 기간 보험 상품에 직접 가입하며 이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대상 상품에 따라 일정한 수의 기준을 정한다. 대상 보험사의 최종 평가 결과는 기준별 평가 점수의 합산으로 100점이다.

예를 들어 생보업계의 주력 판매 상품인 종신보험의 경우 총 11개의(100점) 기준에 따라 완전판매 여부를 평가한다.

해당 기준은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기준 설명(15점) ▲종신보험의 성격 설명(10점) ▲계약사항(10점) ▲주계약 보장 내용 설명(10점) ▲주요특약 내용 설명(10점) ▲연금전환 안내(10점) ▲유니버셜 기능 설명(10점) ▲추가납 및 중도인출 설명(10점) ▲상품명칭(5점) ▲청약철회 제도 설명(5점) ▲계약의 취소 및 무효와 관련된 안내(5점)다.

평가자는 보험업계가 중도해지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종신보험의 약점을 포함해 상품의 주요 기능을 판매자가 충실히 안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다양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사‧GA가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며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 보험업계 향한 금감원의 검사 칼날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저조한 평가를 받을 것을 우려하는 보험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사의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공개하고 제재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조사 이후에도 일반 소비자가 결과를 알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개별 보험사‧GA들의 완전판매 능력의 격차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회사의 이미지 저하는 물론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까지 받게 되는 만큼 미스터리쇼핑의 대상인 보험업계가 느끼는 중압감도 클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미스터리쇼핑의 범위가 확대되고 결과도 공개되면서 양호한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한 판매채널의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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