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검사 신입 설계사에 국한…경력설계사 포함 검사 범위 확대 필요성↑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승환계약 근절을 목표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검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GA업계 설계사를 대상으로 승환계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신입 설계사에 국한되어 있어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것이다.

보험업계의 대다수 신계약이 기존 상품을 ‘갈아탄’ 계약이고 이는 설계사의 경력과 관계없이 체결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검사 목표 달성을 위해선 검사 범위의 확대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승환계약 근절 신입 설계사 압박이 ‘약’?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승환계약 검사가 신입 설계사에 한정된 협소한 검사 범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업법에서는 6개월 이내의 보험계약 전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고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승환계약으로 간주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주로 수수료가 높은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설계사들이 승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보장범위가 넓거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설명을 통해 계약 해지 및 신규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금감원이 정기적으로 승환계약 근절에 힘을 쏟는 이유는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금전손실 등 부당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금감원의 검사가 신입 설계사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GA업계에 실시하고 있는 검사 역시 그 대상은 입사 직후의 설계사들로 한정돼있다.

그러나 신입 설계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감원의 검사는 승환계약의 근절이라는 검사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승환계약의 발생 가능성은 설계사의 경력과 상관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설계사의 규모로 봤을 때 오히려 경력직 설계사들이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국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7%를 넘어섰다. 100가구 중 97가구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보험업계의 신계약의 과반수는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갈아탄’ 계약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 재설계 VS 승환계약 위태로운 줄타기
보험시장에서 승환계약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신계약을 유치해야 하는 보험사의 영업전략은 필연적으로 기존 상품의 해약과 신규계약 체결 유도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신상품을 통한 보험료 수입이 필수적인 보험사들은 보장내역과 보험료 경쟁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상품군을 가리지 않고 ‘보험 다이어트’, ‘비교판매’ 등을 내세운 보험사 간 판매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판매 채널 또한 매출 확대를 위해 이 같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금감원의 승환계약 검사 절차의 보완·개선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승환계약과 정상적인 보험 재설계 영업을 구별할 명확한 기준을 세워 전체 판매조직에 균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신규계약을 유치하기 어려운 신입 설계사들이 승환계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검사 인력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검사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승환계약이 설계사 경력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 목표를 달성하려면 금감원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검사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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