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보험금 시스템 운영 보험사도 책임"

[보험매일=이흔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단기 입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을 구실로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67·여)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8월∼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0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경북 경산 한 병원에 입원한 뒤 8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수당 등 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1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통상 A씨가 호소한 허리 통증은 2주 정도면 치료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2015년 2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경산시내 2개 병원에 827일 동안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155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7년 85일 동안 입원했을 당시 3차례 외출, 3차례 외박, 8차례 무단외박을 하는가 하면 특정 날짜에는 병원 밖에서 소주를 마시고 병원에 돌아오는 등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A씨 아들(40)도 비슷한 수법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입원하고 보험금으로 4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400만∼7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일한 수법 범행을 반복했고 편취금액이 많고 반성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운영해온 일부 보험회사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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