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협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철회 요구…업계 생존권 사수 총력전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가 보험설계사 수수료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GA업계는 금융위에 개정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지원경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 수수료 일원화, GA업계 특수성 무시한 처사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리점협회는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차등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GA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운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마련됐으며 이는 GA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란 주장했다

금융위의 보험업감독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차등 지급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제4-32조다.

현 감독규정에서는 보험가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마련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지만 금융위의 초안에서는 이를 모집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전속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는 동일한 수수료를 받게되며 GA는 보험사를 통해 지급 받던 운영비 또한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대리점협회는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7-60조의 문제점 역시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가입 이후 1년 이내 상품의 해약환급금과 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수당·수수료 합산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의미는 결국 보장성상품의 1차년 수당·수수료 등의 보수를 납입보험료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초년도 설계사의 급격한 수당 감소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대리점협회는 금융위의 감독규정개정안이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GA가 계약체결을 위해 직·간접으로 동일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무시하고 개인인 전속설계사와 법인인 GA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전속설계사와 비교해 점포운영비, 전산구축비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한 GA는 불가피하게 수수료 경쟁력이 약화 될 수밖에 없다.

GA업계는 감독규정 개정이 소속 설계사들이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원수사로 회귀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행정소송 포함 ‘총력전’ 예고
대리점협회는 금융위가 개정예고 이전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청와대 국민청원, 대규모 집회 등 개정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GA업계가 금융위에 제시한 개정안에선 제4-32조에 GA가 보험사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저축성보험 설계를 규정한 7-60조에 대해서도 개정 계획을 철회하거나 대리점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고 5년간 단계별로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금융위 원안과 비교해 보험사의 실제사업비의 집행을 구체화·명확화했으며 GA가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사에게 합법적으로 수령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대리점협회는 성명서에서 “대리점업계가 제출한 최종(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22만의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와 2만여 임직원을 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개정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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