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10월부터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월1일을 기해 보험 가입 청약서상에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계약전 알릴 의무'라는 형태로 장애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기존에는 ▲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와 ▲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다만 새 제도가 시행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이내)은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非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시 동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장애 여부 및 상태를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제도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서는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의 감소도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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