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실손 보장 중단·재개도 의무화…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발표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올해 말 단체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계약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단체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감소와 권익 신장 등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12월 1일부터 단체→개인 실손 전환 가능해져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간 연계제도’ 마련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퇴직 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실손보험을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는 단체보험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가입 한 경우 이 계약의 보장을 중지·재개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소비자가 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여행보험, 단체보험을 제외한 일반의료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이러한 제도를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가 향후 개인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당초 가입한 단체보험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단체·개인 실손보험 상품 간 연계제도 마련으로 보험소비자의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반면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지출된다.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실손보험의 특성상 중복가입의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권익 신장 및 보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회사를 퇴직한 이후 개인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손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그러나 단체실손보험 가입자의 퇴직 이후에도 개인 실손보험 가입으로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 없이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실손보험 상품 간 연계 제도가 없어 은퇴 후에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환시점 상품으로 교체, 꼼꼼히 따져봐야
다만 소비자는 단체실손보험 가입으로 개인 실손보험 효력을 중단한 이후 재개할 경우 재개시점의 실손보험으로 상품이 바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가입이 유지해야 하며, 중지하더라도 15일 이내에 중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는 단체에서 개인 실손으로 교체 시 보험사로에 사전 동의를 해야 하며, 기존 실손보험 상품과 바뀌는 실손보험 상품간의 내용을 비교한 안내서를 교부받아봐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환의 경우 판매 시점의 실손보험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향후 보장 내용이 축소될 수 있어 소비자가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손해를 본다고 느낄 수 있다”며 “교체·중지 등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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