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사각지대…소비자 부담만 가중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을 손해사정사에게 알선해 주는 대가로 손해사정 수임료의 일부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손해사정사들이 소비자에게 업계 평균 대비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한 이후 일정 비율의 수임료를 설계사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건네는 방식의 공생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손해사정 수임료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 설계사가 ‘부수입’을 거두더라도 이를 규제할 뚜렷한 방안이 없어 ‘바가지 수임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 수임료 ‘나눠먹기’ 행태 심각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경상도 등 일부 지역에서 설계사를 통해 고객을 소개받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독립손해사정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해당 지역 일부 설계사들은 담당 고객을 독립손해사정 업체에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주로 계약자가 많고 보험금 지급 심사가 잦은 자동차보험 영업현장에서 이처럼 ‘투 잡’을 뛰는 설계사들이 다수 발생했다.

손해사정업체는 설계사를 통해 소개받은 소비자에게 업계 평균대비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 이렇게 수령 받은 손해사정비 중 일정 금액을 알선비 명목으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설계사와 독립손해사정업체 간 공생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담당설계사에 대한 믿음으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한 소비자들은 과도한 수임료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문제가 됐던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보험료 10% 수준의 업계 평균 수임료의 배에 달하는 20~30%의 수임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와 손해사정업체가 연결된 수임료 ‘나누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손해사정업체의 수수료 지급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소속된 위탁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보험사가 정액 형태로 손해사정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짬짜미’ 의혹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독립손해사정 업계역시 수임료에 대한 자정 활동이 존재하나 일부 독립손해사정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설계사와 함께 무차별적으로 고객을 유치, 음성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통상 보험료의 10% 수준에서 수임료를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으며 손해사정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 처벌 규정 모호…“고객 신뢰 파는 꼴”
손해사정업체와 설계사 사이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행위는 손해사정시장의 모집 경쟁을 혼탁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 같은 행위는 도덕적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직접 규제하기가 무척이나 까다롭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보험업법과 변호사법은 각각 보험모집인인 설계사와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알선을 대가로 한 수익 취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다.

업무의 종류가 다른 두 직종이 모집과 업무를 분업해 처리할 경우 설계사는 손해사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손해사정업체 역시 표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수임료를 제시하고 소비자와 사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계약모집 위주로 규정된 설계사의 의무와 업무 중심인 손해사정사의 의무의 접점이 마련되지 못한데서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며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이 음성적으로 만연하게 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의 이득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 것을 규정한 보험업법 189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 등에 대한 청탁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된 변호사법 109조가 처벌 근거로 판단된다”면서도 “실제로 이를 근거로 처벌이 이뤄진 판례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덕적인 책임은 충분히 인정되나 직접 규제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특성상 이를 실제로 적발‧입증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고객의 신뢰를 팔아 손쉽게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인데 이는 결국 설계사와 손해사정업체에게 장기적으로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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