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연금상품 약관 평가 ‘보통’…오류 판별 기능 역부족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즉시연금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험상품 약관을 심사‧평가할 수 있는 기능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 문제 상품이 집중적으로 판매된 시기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금보험 약관이해도평가에서 전 생명보험사가 보통 성적을 받았다.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약관 오류 판별력 미흡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유사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논란의 즉시연금 사태 약관 이해도 평가는 ‘보통’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12년 해당 상품이 집중된 판매된 시기, 연금‧생사혼합보험 대상으로 실시한 6차 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생명보험업계의 연금보험 약관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약관 이해도 평가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 등의 사용으로 보험소비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각 업권별 판매 상품 약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최초로 실시된 약관 이해도 평가는 올해까지 총 15차례 진행됐다.

6차 이해도 평가에서 생보업계 상품 중 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상품군은 연금‧생사혼합보험이었다.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 항목별로 점수를 산정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우수, 6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 60점 미만 미흡으로 등급을 매겼다.

당시 연금보험 약관 평가를 받은 생보사 중 14개사가 보통, 1개사만 미흡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생보업계는 70.2라는 점수를 받았다.

문제는 6차 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연금보험의 판매 시기다.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 사이에 판매됐으며 평가 기간까지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당 시기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로 즉시연금 상품 판매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던 시점이다.

즉시연금 사태를 촉발시킨 민원인 A씨 또한 2012년 하반기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의 가입했다.

즉시연금 사태의 핵심은 생보사의 약관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했는지가 관건이 된 상황으로, 보험사와 금감원의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다.

◇ 오류 판별 기능 역부족…해결 방안 마련해야
보험업계 일각에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약관 심사‧평가 기능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시연금 사태는 물론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 역시 금감원의 상품 약관 심사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잡아내지 못 해 사회적 논란은 물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매년 2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약관 이해도 평가 역시 관행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평가 항목의 세분화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즉시연금, 자살보험금 사태는 약관 표현상 오류 또는 내용 설명에 대한 불명확성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금감원의 약관 심사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약관 이해도 평가는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사안 모두 사전에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약관의 심사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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