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RR 사업 아시아 최초 시범 운영…금융감독 효율성 강화 기대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자살보험사태, 즉시연금 사태 등 상품 약관 심사 한계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단순 상품 설명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비화한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사태는 금융감독원의 상품 약관 심사 과정에서 잡아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 레그테크(RegTech·IT 기술을 활용한 금융규제 준수)와 섭테크(SupTech·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사업 활성화를 추진, 인공지능을 통한 약관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 이제 보험약관 인공지능이 심사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마포구 창업허브 별관에서 진행된 ‘핀테크 타운홀 미팅 - 핀톡(FinTalk)’ 행사에서 ‘MRR’ 시범사업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MRR은 사업은 기계(Machine)가 인식하는(Readable) 금융관련 법규(Regulation)라는 의미로 기계로 금융관련 법규를 읽고 규제준수 업무를 수행해 사람이 하던 준법감시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거래의 자동화·비대면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의 금융규제 준수(준법 및 내부통제) 업무도 IT기술을 접목하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이달 중 MRR 시범사업에 착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열고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약관심사 시스템 구축, 금융감독 챗봇 시범사업, 전자 금융사기 방지 알고리즘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약관심사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약관을 AI의 '머신 러닝'으로 규정 위반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 등을 분석·심사해 일차적인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과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진 자살보험금 사태와 최근 보험사와 금감원의 갈등을 촉발시킨 즉시연금 사태 역시 보험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잘못된 약관을 바탕으로 하는 재해사망특약 상품이 생보업계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발생했고, 수년간의 진행된 논란 끝에 금감원의 제재 압박으로 보험사들이 미지급금 전액지급을 결정하면서 막을 내렸다.

즉시연금 사태의 경우 금감원은 보험사가 사업비 공제 등 보험료 산출 방식을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고 나아가 일괄구제를 권고했으나,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두 사안 모두 금감원의 보험상품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감독업무 효율,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기대
관련 사업이 본격화하면 앞으로 약관 심사는 인공지능이 1차적인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사람이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약관 조항을 일일이 심사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금감원에 제출된 각종 약관을 데이터로 자동 변환한 후 규정 위반,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 등을 분석・심사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감독 효율성은 물론 소비자 보호 기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컴퓨터가 금융규제 준수업무를 수행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라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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