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약관·불완전판매 개선 요구…보험업계 ‘태풍전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강도 높은 소비자 보호 정책 추진 의지를 재천명한 이후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개최한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업계에 불분명한 약관을 개선하고 영업현장에 만연한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즉시연금 문제로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는데다 암보험 입원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속앓이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윤석헌 금감원장 “짧지만 강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금감원장의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드러난 윤석헌 금감원장의 소비자 보호 정책 청사진으로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험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 불분명한 약관개선을 요구했으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기능을 강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의 최우선 기준이되는 약관이 불분명한 문구로 인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최종적으로 소비자와 보험사의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 소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을 놓고 정면충돌 중인 즉시연금 및 암보험 입원 보험금 분쟁의 근본 원인은 결국 약관의 이중 해석이 발단이었다.

즉시연금 사태의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의 납입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사업비로 공제한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연금 운용 과정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는 것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상식이었을 뿐 아니라 해당 사안을 상품설명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안심한 것이 화근이었다.

암 환우들이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는 암보험 입원 보험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약관이 소비자와 보험사의 양보 없는 대립을 불러왔다.

암보험 약관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직접치료 목적’이 의미하는 정확한 개념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해당 문구는 보험사들이 2014년 이전까지는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목적 입원’으로 명시했던 내용으로, 암 환우들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제히 약관을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암 환우들은 ‘직접치료’가 보다 광범위한 진료를 의미한다는 최신 판례를 근거로 과거 계약자를 일괄 구제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 보험업계 준비할 사안 ‘산더미’
윤 원장의 발언은 규제완화를 통해 보험사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주력했던 최근 몇 년과 달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의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날 윤 원장이 논의했던 사안들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주 보험제도의 혁신과 개선을 목표로 제도·관행 개선 혁신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상품 및 약관 개발 과정부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심사까지 전 분야에 걸쳐 소비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오는 2021년 도입되는 IFRS17 및 K-ICS에 대비, 보험사의 준비 정도를 반복해 사전 측정할 것이라 강조한 것 역시 보험사의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간담회에서 “IFRS17 및 K-ICS의 도입은 세계적인 표준 제도의 적용이므로 보험업계의 편의를 위해 도입 시점을 임의로 연기해 주기 어렵다” 밝혔다.

단계적 적용은 있으나 도입 시점 자체를 연기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 중간 준비 작업이 미흡한 보험사는 금감원의 강도 높은 재무건전성 회복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소비자의 빈번한 갈등은 자연스레 보험설계사나 GA 등을 통해 막대한 양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업계가 안고 있던 ‘불완전판매’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약관개선을 요구한 윤 원장의 배경에는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이 있으며 현재 보험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반복해 강조하고 있는 금감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