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 실손보험 국내 상품 대비 보장범위·조건 ‘간편’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 대표 상품인 실손보험이 국내보다 해외 상품의 보장범위와 조건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장기체류 실손보험의 경우 국내 상품 대비 보상금액이 1,000만원 이상 높고 입원과 외래, 조제 항목별로 수령 조건이 까다로운 국내 상품과 달리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평가받는 실손보험이 내수용과 외수용 상품에 차등을 두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해외 가입자 우대하는 실손보험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와 해외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 보험금 지급에 차등을 두고 있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해외 실손보험 가입자 대비 보장금액이 적고 보험금 수령 조건에서도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입자가 많고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국내 실손보험 상품과 비교해 해외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장기체류보험의 특약인 상해의료실비와 질병치료실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입자가 유학생이나 외교관 등으로 한정된다.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국내 가입자 대비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빈도수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관상 국내 상품 가입자 대비 손쉽게 많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외장기체류보험 특별약관상 해외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15만 달러의 보험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한화로 1억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물론 해외 실손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의 40%에 적용되는 국내 실손보험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국내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해외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소 6,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입원의료비 한도는 5,000만원에 불과하다.

보험금 수령 조건 역시 해외 가입자가 국내 가입자보다 유리하다. 해외 실손보험은 약관을 통해 가입자의 진료 분류와 관계없이 보장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치료비의 100%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수령 받기 위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입원, 외래, 조제를 분류하고 각기 다른 보험금 지급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 도의적 비판 피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국내 가입자는 해외 가입자보다 적은 보험금을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수령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유사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내와 해외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각기 다른 기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결국 손해율과 보험사의 수익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리 단체인 보험사가 손해율과 수익성을 이유로 실손보험을 내수용과 외수용으로 구별해 판매하는 것 자체는 보험사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문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적 책임과 별개로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익을 위해 상품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장기체류 특약과 국내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된 진료비를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며 “동일한 상품이 지역에 따라 보험금과 지급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은 도의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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