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철회 처리 불구 손해사정 자회사 접촉…소비자단체 추가 고소 시사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삼성생명이 암보험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손해사정 자회사에 전달, 개인정보법과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고객은 삼성생명이 개인정보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고지와 달리 본인의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이 고객의 개인정보동의 철회 요청을 접수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의 종료를 확답한 증명서류는 없기 때문에 향후 고객과 소비자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삼성생명 고객정보 파기는 공수표?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보험 입원일당 미지급으로 소비자와 분쟁을 겪고 있는 삼성생명이 암보험 가입자 A씨에게 최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삼성생명이 A씨의 요청으로 삼성생명 및 삼성생명서비스에 제공했던 개인정보 및 위임장을 사전에 철회했음에도, 이후 청구된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삼성생명서비스 직원이 A씨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A씨는 4월 23일 삼성생명 보험금 심사파트에 개인정보 위임 철회 및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으나 그 처리과정에 대해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개인정보 동의 철회를 재차 요구한 A씨는 담당자로부터 개인정보 서류 반환을 위해 삼성생명서비스를 방문해 의료기록 등을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A씨는 5월 14일 삼성생명서비스에서 관련 서류를 모두 수령해 왔으며 삼성생명서비스 담당자로부터 올해 초 청구했던 보험금 지급 심사를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원칙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서비스는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 7월 초 기점에서 A씨의 개인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 개인정보 철회 시 보유하고 있던 고객 정보를 즉각 폐기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한다”고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서버에서 추출한 뒤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 직접 삭제처리하며 문서 개인정보는 분쇄‧소각한다”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또한 밝히고 있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7월 23일 보험금 청구 이후 찾아온 삼성생명서비스 직원은 파악할 수 없어야 할 고객의 개인정보는 물론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사전에 입수한 상태였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A씨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개별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삼성생명 측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자필서명을 했던 상태다.

◇ 개인정보 동의 철회 인정 유무 관건
삼성생명과 A씨의 개인정보 도용 분쟁은 삼성생명 및 삼성생명서비스가 A씨의 개인정보 철회 요구에 정보 삭제를 완료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서비스가 A씨의 개인정보 동의 철회를 받아들여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삼성생명서비스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정보 동의 철회에 삼성생명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A씨는 삼성생명이 직접 삼성생명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반환받을 것을 안내하고 7월 초 지급된 보험금을 마지막으로 A씨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안내받았다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을 고소한 A씨는 “삼성생명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에 대해 답변을 주지 않아 반복해 이를 요구하자 삼성생명서비스에 위탁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반환 받으라 안내했다”며 “당시 서류를 반환받으면서 삼성생명서비스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올해 초 청구했던 보험금 지급까지 활용하고 이후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타 보험금을 청구한 7월 23일 시점에선 삼성생명은 원칙적으로 동의한 적 없는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며 “삼성생명서비스의 손해사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실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보동의를 받기 위해 삼성생명서비스 소속 직원이 찾아온 것은 결국 개인정보가 유출‧도용됐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고소인이 개인정보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삼성생명이 받아들여 고객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했는지, 이를 고객에게 안내했는지는 확인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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